| 제목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지원 안내(`24.11.1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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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10 11:02:36 | 조회 | 489 회 |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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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 개정(`24.11.11.)]에 따른 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절차, 지원대상 요건, 주요 지원대책, 신청접수 방법 및 서류목록(서식포함), 온라인 신청메뉴얼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한 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1600-9640)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6, 2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종합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오프라인 신청: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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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전세사기지원 개정법 리플렛.pdf (3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64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대국민 사용자 매뉴얼.pdf (2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4 | [별첨] 전세피해종합지원(안심전세포털)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서.hwpx (623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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