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시행)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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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6 14:14:59 | 조회 | 557 회 |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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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금)에 공포하고, 2월 9일(일)에 시행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도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류 접수) 관할 보건소(의약관리팀) 2. (신고증 발급) 도 -> 보건소 -> 신고인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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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0203_[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hwpx (500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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