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대장 신고하고 농업인 혜택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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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0 15:39:31 | 조회 | 1,590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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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개편되면서 농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에만 작성이 되었던 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 필지별 농지대장은 농업인 증명, 농축협 조합원 가입, 각종 세금혜택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새로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대장이 없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여 만들수 있습니다.
○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의 임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미신고·거짓 신고시 과태료 100~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주변 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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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농지대장 신청 안내문(수정).hwpx (6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예시).hwp (52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예시).hwpx (71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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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37 | 기상상황 정보 2019.4.6.토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4-06 | 2380 |
| 46736 | 일일 소방종합 상황보고(2019년 4월 6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4-06 | 2450 |
| 46738 |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1 | 도시계획재생과 | 2019-04-06 | 4262 |
| 46735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 보건환경연구원 | 2019-04-05 | 1446 | |
| 46734 | 4. 5(금) 중앙지 주요보도 | 1 | 공보관 | 2019-04-05 | 2470 |
| 46733 | 일일 소방종합 상황보고(2019년 4월 5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4-05 | 2490 |
| 46732 | 기상상황 정보 2019.4.5.금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4-05 | 2675 |
| 46731 | 4. 4(목) 중앙지 주요보도 | 1 | 공보관 | 2019-04-04 | 2454 |
| 46730 | 일일 소방종합 상황보고(2019년 4월 4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4-04 | 2576 |
| 46729 | 기상상황 정보 2019.4.4.목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4-04 | 2487 |
| 46728 | 공시송달 공고 | 1 | 해양수산자원과 | 2019-04-03 | 5289 |
| 46727 | 일일 소방종합 상황보고(2019년 4월 3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4-03 | 2492 |
| 46726 | 기상상황 정보 2019.4.3.수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4-03 | 2386 |
| 46725 | 이달의 기능한국인 추천 | 1 | 일자리과 | 2019-04-02 | 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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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22 | 일일 소방종합 상황보고(2019년 4월 2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4-02 | 2560 |
| 46721 | 기상상황 정보 2019.4.2.화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4-02 |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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