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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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20 09:45:00 | 조회 | 1,951 회 |
| 작성자 | 통상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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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개요 :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가입비용을 전액부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특약, 이하 단체보험)에 가입 나. 가입대상 : 도내 본점 소재 중소중견기업 (연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존 이용기업 및 간접(내국)수출기업 등은 단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tel : 064-751-6601~2)로 문의 다. 신청기한 : '19.4.8 라. 제출서류 (양식 첨부)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2) 수출보험료지원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마. 서류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이메일, 팩스 접수가능) * 담당자 : 차장 오영학, tel: 064-751-6602, fax : 064-751-6603, email : oyh0253@ksure.or.kr 바. 보험책임금액 : U$ 100,000 ,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 보상금액 산정방식 = MIN[(수출금액-면책금액) x 보상비율, U$100,000] ** 면책(보험금지급거절)사유는 첨부의 상품안내문 및 중소중견Plus+ 약관 제4조 , 단체보험특약 제3조 등 참고 (기타 보험관련 상세내용은 첨부의 상품안내문 및 약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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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첨부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hwp (24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첨부2.) 제주도청 보험료지원신청서.hwp (19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첨부3.) 단체보험 및 단기(plus) 보험 약관.pdf (434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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