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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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0 16:38:18 | 조회 | 2,928 회 |
| 작성자 | 노인장수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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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알림
○ 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급여액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이내), 월 최대 25만 4,760원(소득하위 70%이내)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40%이내) :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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