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농민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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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06 19:45:58 | 조회 | 1,886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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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민수당 대상자 신청 신청기간: 2023. 3. 2.~3. 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 - 농·축·수산 (jej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대상: 3년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년 이상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전업농 지원금액: 1인당 400,000원 지원방법: 탐나는전 카드 충전 달라지는 사항: 2년이내 직장가입이력자 지급대상으로 확대
* 경작사실 확인서(서식, 신규 신청시 첨부 필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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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경작사실확인서(최종hwp).hwp (86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최종))23년도 농민수당지원지침.hwp (198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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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98 | 12월4주차(2018.12.31) 건축계획심의 결과 알림 | 3 | 건축지적과 | 2019-01-02 | 4474 |
| 46197 | 1. 2(수) 중앙지 주요보도 목록 | 1 | 공보관 | 2019-01-02 | 5264 |
| 46196 |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19년 1월 2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1-02 | 6124 |
| 46195 | 기상상황 정보 2019.1.2.수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1-02 | 5694 |
| 46194 |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19년 1월 1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1-01 | 5908 |
| 46193 | 기상상황 정보 2019.1.1 화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1-01 | 6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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