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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신청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친환경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04 14:42:00 조회 962 회
작성자 친환경농업정책과
- 목적: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인증농가 신규 육성 및 확산


 - 지원대상: 2023. 1. 1.부터 2023. 10. 31.까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지목인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위 사업 기간 중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인증심사 결과 인증이 유효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2023. 10. 31. 기준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기준: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 ~ 5.0ha (유기농산물 600천원/ha, 무농약농산물 500천원/ha)

- 신청기간: 2023. 5. 1. ~ 2023. 6. 30.

- 신청방법: 신청서(서식1) 및 신청이 명의 통장사본 제출(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 문의: 친환경농업협회: 064-757-0062

 

첨부 #1 2023년 친환경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7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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