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법인 설립 전 필요한 서류 챙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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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31 13:09:41 | 조회 | 1,059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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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8일부터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일반변경등기(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임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등) 절차에도 사전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 설립신고서 작성 예시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설립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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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안내문.hwpx (62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작성예시.hwp (55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작성예시.hwp (54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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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98 | 12월4주차(2018.12.31) 건축계획심의 결과 알림 | 3 | 건축지적과 | 2019-01-02 | 4477 |
| 46197 | 1. 2(수) 중앙지 주요보도 목록 | 1 | 공보관 | 2019-01-02 | 5269 |
| 46196 |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19년 1월 2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1-02 | 6137 |
| 46195 | 기상상황 정보 2019.1.2.수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1-02 | 5694 |
| 46194 | 일일 소방종합상황 보고(2019년 1월 1일) | 1 | 119종합상황실 | 2019-01-01 | 5912 |
| 46193 | 기상상황 정보 2019.1.1 화요일 | 1 | 재난대응과 | 2019-01-01 | 6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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