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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10 09:26:57 조회 774 회
작성자 주택토지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3.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계약 체결일 1년 이내 신청


4.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 전월세 계약 체결 사항

 

5.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 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과세증명서(재산세) 제출

  - 신혼부부는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전국단위 과세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두 제출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7.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첨부 #1 (공고문)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pdf (116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신청서)_주택 중개수수료 지원.hwp (71 KBytes) 바로보기
첨부 #3 (동의서)_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12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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