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출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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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5-14 10:27:45 | 조회 | 1,268 회 | ||||||||
| 작성자 | 통상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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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수출진흥을 위한 공격적 해외마케팅 강화 등에 따른 신규 수출기업 증가 등으로 수출보험 수요급증이 전망됨에 따라 ◦ 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해소,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수출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8백만원, 그 외 6백만원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 (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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