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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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7 08:18:02 | 조회 | 2,506 회 |
| 작성자 | 감귤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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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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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30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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