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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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3 00:00:00 | 조회 | 2,213 회 |
| 작성자 | 저탄소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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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변경공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ㆍ기 간 : 2020. 02. 05. ~ 2020. 12. 05 (예산 소진 시까지) ㆍ장 소 : 도내 전기이륜차 접수처(8~9쪽)
■ 보급대수 : 700대 이내 (기타, 대형 포함)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확정고시(제2020-130호,2020.7.30.)에 따른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예산 감액 조정
■ 보급차종 : 전기이륜차 41종( 6~7쪽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는 추가공고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신청서류, 4쪽 참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후 전기이륜차 구매자는2020.8.31.일까지 140대분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 *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거주지 및 기간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등록한 기업‧법인 등(개인사업자 포함) * 기업․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자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거주지 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및 지방공기업
■ 보급기준 : 개인 1인 1대 및 법인․기업 최대 20대
■ 보조금 지원액 : 차종별 최대 210~330만원 (6~7쪽 참조) ㆍ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 ㆍ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단, 차종별 최대지원금 한도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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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변경 공모.pdf (869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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