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대장 신고하고 농업인 혜택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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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0 15:39:31 | 조회 | 1,363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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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개편되면서 농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에만 작성이 되었던 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 필지별 농지대장은 농업인 증명, 농축협 조합원 가입, 각종 세금혜택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새로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대장이 없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여 만들수 있습니다.
○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의 임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미신고·거짓 신고시 과태료 100~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주변 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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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농지대장 신청 안내문(수정).hwpx (6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예시).hwp (52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3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예시).hwpx (71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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