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시 유의사항 미리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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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4 14:03:18 | 조회 | 1,070 회 |
| 작성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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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반드시 기재하야 하며,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농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고, 농지취득 자격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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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안내문.hwpx (61 K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영농계획서.hwpx (92 KBytes)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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