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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 장애인의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2024. 6. 21.(금) 23:59 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보급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가. 보급제품 : 장애유형별 143개 제품(시각 72개, 지체・뇌병변 23개, 청각・언어 48개)
나. 보급대수(목표) : 115대
다.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상세내용은 보급 안내문 참조)
4. 신청.보급 절차
전화상담(1588-2670) ->신청·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납부 -> 기기 배송·설치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 보급완료
5.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접수
6. 신청서류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
다.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라.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1부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4. 7. 18.(수) (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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