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제주 양식산업 발전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양식업 종사자의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 양식장 수 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1일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성이 증명되어 기준이 설정된 물질(약품, 농약 등) 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여 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관리하는 제도.
■ 각 회차별 접속 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1~5회까지 총 500명의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 온라인 교육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약어: 앱) 설치가 필수적이며 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사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앱 설치 및 작동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 일정 등 온라인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해양수산연구원(064-710-8513)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로 하면 된다.
■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양식현장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양식현장에서의 사육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총 4,812명이 수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