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불편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통한 실적을 평가해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부이(buoy): 물 위의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부표
❍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부이가 훼손되면 어망을 분실하거나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해서 조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부이 사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산학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을 활용해 어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했다.
※ 협약기관: ㈜에스앤피글로벌, 제주대학교, 도 해양수산연구원
※ AI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전파통신부문(ITU-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협약한 전파규칙에 따라 선박(선박안전법 제29조․제30조) 및 어선(어선법 제5조․제5조의2)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항로표지 등) 무선설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 이번에 개발한 전자해양부이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으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어구 부착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조업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어업 확산과 어업 능률 향상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양수산연구원은 특허 등록과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등록: 블록형 자가발전 어구 표시 부이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AMRD 제26조 기술기준 등록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 불편을 덜고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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