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 70명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 2022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6개 기업, 308명의 청년 노동자가 복지혜택을 받았으며, 지역 정착과 고용안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올해는 더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 붙임1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참여 기업 요건을 기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낮췄다.
○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 노동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주택임차금 월 30만 원 범위, 교통비 일괄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이 신규로 추가됐다.
□ 신청 자격은 3월 1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이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없어야 하며, 일·생활 균형과 직원복지 부문의 운영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공고문을 확인한 뒤, 4월 10일까지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 우수기업은 청년 노동자 고용 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성장·발전 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 심사, 외부 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원 내용도 강화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가 제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선정기업 지원 내용
2. 우수기업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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