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하는 부모와 중소기업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우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됐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의 상한액이 올랐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정 기준금액 상한액도 늘어났다.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기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적용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기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확대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고용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액수도 인상했다.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했다.
❑ 출산·육아 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3층(문의: 759-2450)
※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문의 710-4490)
❑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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