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사진은 오후 첨부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양피복재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함께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체결했다.
○ 토양피복재는 감귤 농가가 당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 위에 덮는 다공질 피복재로, 제주에서만 연간 약 700톤의 폐토양피복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반입 제한으로 별도의 처리 경로가 필요해진 가운데, 폐토양피복재를 영농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 제주도는 폐토양피복재의 영농폐기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배출 지역과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방식의 자체 처리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현장 연계를 맡는다. 제주도는 배출·수거 현황 관리 및 비용 지원을 하며,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폐토양피복재 수거와 집하를 담당한다.
□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소각·매립 중심의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열분해 공정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체계를 도입한다.
○ 화학적 재활용은 폐합성수지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열분해유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토양피복재를 열분해유 등 유용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 새 체계가 도입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농가에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폐토양피복재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불편을 덜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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