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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노동친화도시 제주, 현장에서 실현된다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 원년…체감형 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 사회 구현

❏ 제주 노동자들은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일을 멈추는 날에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받고, 택배기사는 건강검진 받는 날 임금 걱정 없이 병가를 쓸 수 있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동친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 전환과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실행 원년이다. 제주도는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 첫째,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선 디지털·기후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용역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도 도입했다.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임금이 끊기는 일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기상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며,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를 위한 이동형 쉼터 ‘도라댕기는 쉼버스’도 새로 운영한다. 도내 야외 작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혹서기·혹한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 둘째, 제주도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 택배노동자는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했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검진비와 유급 병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2026년 4월)에 따라 예방 중심의 노동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데 대비해 관련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이 위임되면 제주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예방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26.4.): 정원 22명 확보

 

❍ 365일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은 이용자 수가 4년 만에 12배 넘게 늘었다. 2022년 7,800여 명이던 이용자가 2025년 9만 6,000여 명으로 1,130% 증가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 3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확보했고, 하반기 2개소를 추가 조성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린다. 혼디쉼팡은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다.

 

❍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그동안 8개 직종에 머물렀던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직종이 관광통역안내사·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0개로 확대됐고, 1인당 지원한도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 아울러 제주도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 제주 관광산업의 핵심인 호텔·리조트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 임금·복지·근로환경 격차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 11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상생형 일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텔·리조트업 상생 모델의 첫 구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노동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제주도는 주민센터 등 생활권 거점을 활용한 노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동자도 손쉽게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친화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552 / 노동일자리과

조회| 348

작성일| 2026-04-29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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