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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도자료

[정례] 제주 '3만원 주택' 2차 모집 13일 시작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 차액 지원…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 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고,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4254 / 주택토지과

조회| 378

작성일| 2026-05-08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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