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994년 첫 조사 이후 올해 32년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11만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도는 조사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080콜센터(080-001-2025)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조사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종합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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