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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상담, 정부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육아지원 3법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시기 제도 사업내용 비고 임신기 임신기 시간단축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유급)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난임휴가 급여 난임휴가 사용 급여지원: 휴가기간 6일(유급2일+무급4일)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상한액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출산시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평균보수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이후 휴가 부여 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육아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주 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최대 3년 1년+(2×육휴 미사용기간) 육아휴직 급여 일반 임신중 여성 근로자,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기간 중 급여 지원 월별 상한액: 1~3월250 4~6월200 7월~160 최대 부모 각각 1년 6월 (부·모 3月 이상, 한부모, 중증 장애아 부모)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월별 상한액: 1250 2250 3300 4350 5400 6450 7~160
임산부 등록관리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성인지 교육,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발달놀이 등에 대한 교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보충식품 제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행정시 사업)
1인당 연간 48만 원 이내(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가임력 검사비 실비 지원 * 여성검사: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검사: 정액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임신 1회당 100만원 한도 바우처 제공(다태아 임산부 2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정액 지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발달지연·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최대 40만원 지원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아래 사항) 제외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2. 해산급여 지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예정도 포함) 4. 타지역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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