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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제주에 소재한 1인 이상 기업 중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청년·전문기술인력 인건비, 교육훈련 지원 *인건비 (청년) 월 120만원, (전문기술인력) 월 22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100만원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업확인서 등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94)

서비스 상세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기업)→ 참여기업 선정(수행기관) → 참여예정자 명단 통보(기업) 및 승인(수행기관) → 참여인력 근로계약 체결(기업)

 

공고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ba.or.kr/)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경제통상진흥원(수행기관) 방문신청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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