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무주택 청년 노동자에게 숙소를 임차해주거나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
- (1유형) 기업이 노동자 숙소 임차 제공→월 임차료 60%(최대 30만원 지원)
- (2유형) 노동자 주거지원비 지급→월 주거지원비 80%(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금 분기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참고
상반기
온라인 신청(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도 노동일자리과 사무실(제주시 신대로 63, 205) 방문신청
* 참여 신청(기업)→참여기업 선정(도)→선정기업 명단 통보(기업)→ 지원금 신청(기업)→지원금 지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