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자, 일정소득금액 이상자 등 제외
1인당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심사를 거쳐 200만원 추가지원 가능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