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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 ➊ 19~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➋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7년 이내) 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➍ 한부모가족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 이내
자격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방문신청 : 도 주택토지과,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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