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귀어창업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창업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담보물 및 개인신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반기(2월) 제주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사업대상자 모집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감회 또는 증회될 수 있음
제주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