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1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가능(20만원)
지원대상 상세
<지원 제외대상>
ㆍ택배서비스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시) ○○농장, ○○농장(홍길동),○○조합,○○조합(홍길동) 등
ㆍ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상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 경우 (단, 도내에서도 섬→육지, 육지→섬 등의 여건으로 추가배송비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ㆍ 택배 이용 건에 대하여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미 택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수급 금지)
신청요건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 단, 쿠팡로지스틱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② 우체국택배는 전국 공통요금(추가배송비 없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 등이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경우 신청 가능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