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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배치 · ’25년 초청방식 개선 : (기존) 4촌·20명 이내 → 변경 2촌*·10명 이내 ※ 기존 결혼이민초청 계절근로자 재입국시 2촌 이외이거나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초청 허용 * ’26년부터 4촌 이내 친척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2촌으로 축소 예정)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3) 제 주 시 농정과(☎ 064-728-330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84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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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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