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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배치
- '26년 초청방식 개선: (기존) 4촌·20명 이내 → 변경 2촌·10명 이내
※ 2촌·10명 이내가 아니더라도 기존 결혼이민초청 계절근로자는 재입국 가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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