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ㆍ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ㆍ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양육공백은 아이돌봄사업 준용
① 맞벌이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 가정 ⑥ 입양 가정 ⑦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⑧ 기타 양육부담 가정
ㆍ지원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
ㆍ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06시) 제외)
ㆍ신청·상담
주소지 읍면동 방문(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
ㆍ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