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당해연도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1인 여성 소상공인
*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 매출액 100만원 이상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 지원 * 대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 3개월(연속) 총 600만원 이내
(신청)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출산예정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역득실 확인서, 매출액증빙서류, 고용계획서
(방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온라인)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www.jejusc.kr)
<신청하기→온라인신청→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회원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