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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 내용

진찰료 등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최대 300만원)

신청 서류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신청 기간

연중(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2935)

서비스 상세

지원대상 상세

*고위험 임신질환

  • 1. 조기진통
  • 2. 분만관련 출혈
  • 3. 중증 임신중독증
  • 4. 양막의 조기파열
  • 5. 태반조기박리
  • 6. 전치태반
  • 7. 절박유산
  • 8. 양수과다증
  • 9. 양수과소증
  • 10. 분만전 출혈
  • 11. 자궁경부무력증
  • 12. 고혈압
  • 13. 다태임신
  • 14. 당뇨병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16. 신질환
  • 17. 심부정
  • 18. 자궁내 성장 제한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사업문의

안전건강실(도) 건강위생과 건강정책 (☎ 064-710-2935)
제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16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208)
서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64-760-608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107)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 사후 정산 후 지급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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