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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지급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59-2450)

서비스 상세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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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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