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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지급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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