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진찰료 등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최대 300만원)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상세
*고위험 임신질환
사업문의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정책 (☎ 064-710-2935)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 사후 정산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