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우리도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예외지원대상에 소득기준 초과자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대상자 증빙서류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대상 상세
*예외지원 대상
사업문의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정책 (☎ 064-710-4974)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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