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대상의 신생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최대 50%(이용가정당 최대 40만원) 지원
*중복지원 제외 ①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산후조리비 지원 받았을 경우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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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064-710-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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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28-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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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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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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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60-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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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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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23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완료 후 주소지 보건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