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대상의 신생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최대 50%(이용가정당 최대 40만원) 지원
*중복지원 제외 ①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산후조리비 지원 받았을 경우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문의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정책 (☎ 064-710-4974)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완료 후 주소지 보건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