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혼인 및 자녀출산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40만원) * 2자녀이상, 다문화, 장애인가구 대출 잔액의 2%(최대 180만원)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대출 확인서류 등
차수별 신청기간 상이 /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온라인)제주도청 누리집,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