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부부 200%이하)
자부담 월 임대료 3만원 제외한 임대료 차액 지원
ㅇ 대상주택: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ㅇ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부부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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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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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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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626,151원 |
130% |
11,732,540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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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0,618,958원 |
130% |
16,336,858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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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1,442,863원 |
130% |
17,604,404원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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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2,125,081원 |
130% |
18,653,970원 |
200% |
온라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