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가구
자부담 월 임대료 3만원 제외한 임대료 차액 지원
ㅇ 대상주택: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ㅇ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부부 120%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가구인 경우 130% 이하
| 가구원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6,024,703원 | 110% | 7,120,104원 | 130% |
| 3인 | 7,626,973원 | 100% | 9,152,368원 | 120% |
| 4인 | 8,578,088원 | 100% | 10,293,706원 | 120% |
| 5인 | 9,031,048원 | 100% | 10,837,258원 | 120% |
온라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