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는 지원 제외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최대 120,000원/1일)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 불가
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상반기(5월)
사업 공고에 따름 제주도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