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검사, 생식세포 채취·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서, 의사진단서,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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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064-710-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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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28-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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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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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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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60-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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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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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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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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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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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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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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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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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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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대상자 |
대상자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