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검사, 생식세포 채취·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서, 의사진단서,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상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업문의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정책 (☎ 064-710-4974)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동결·보존
비용 납부
서류 구비
지원 신청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