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임신(준비)·출산·육아에 따른 휴가·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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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제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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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
임신기 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유급)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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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급여 |
난임휴가 사용 급여지원: 휴가기간 6일(유급2일+무급4일)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상한액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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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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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평균보수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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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 이후 휴가 부여 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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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주 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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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1년+(2×육휴 미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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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일반 |
임신중 여성 근로자,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기간 중 급여 지원 월별 상한액: 1~3월250 4~6월200 7월~160 |
최대 부모 각각 1년 6월 (부·모 3月 이상, 한부모, 중증 장애아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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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월별 상한액: 1250 2250 3300 4350 5400 6450 7~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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