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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육아지원 3법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임신(준비)·출산·육아에 따른 휴가·휴직근로자

지원 내용

하단 상세내용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759-2450)

서비스 상세

지원내용 상세

ㆍ임신시

제도 사업내용 기존 확대
임신기 시간단축 기간내 1일 2시간(유급) 근로시간 단축 12주이내, 36주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고위험 임신부는 全 기간)
난임휴가 급여 난임휴가 사용 급여지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일 (유급1일+무급2일) 휴가기간 6일 (유급2일+무급4일)

 

ㆍ출산시

제도 사업내용 기존 확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90일
(大30, 中小90일 지원)
미숙아 출산시 100일
(大40, 中小100일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이후 휴가 부여 10일
(지원 5일, 약 40상한)
20일
(지원 20일, 약 160상한)

 

ㆍ육아기

제도 사업내용 기존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시기 : .25:2.23.
(육아3법)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주 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대 2년 (1년 + 육휴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2*육휴 미사용기간)
8세(초2)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12세(초6)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육아휴직 급여 일반 임신중 여성 근로자,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월 (부·모 3월 이상, 한부모, 중증 장애아 부모)
사후지급금(25%) 폐지
월 150
연 1,800
1~3월 250, 4~6월 200, 7월~ 160
(연 2,310(+510))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 ¹200 ²250 ³300 ⁴350 ⁵400 ⁶450 ⁷~ 150 → 연 2,850 ¹250 ²250 ³300 ⁴350 ⁵400 ⁶450 ⁷~ 160 → 연 2,960(+110)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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