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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육아지원 3법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임신(준비)·출산·육아에 따른 휴가·휴직근로자

 
지원 내용

시기

제도

사업내용

비고

임신기

임신기 시간단축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유급)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난임휴가 급여

난임휴가 사용 급여지원: 휴가기간 6일(유급2일+무급4일)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상한액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출산시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출산기 90일 휴가 부여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수준: 월 평균보수 100%, (30일기준 상한액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이후 휴가 부여 20일

지원수준: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육아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주 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최대 3년

1년+(2×육휴 미사용기간)

육아휴직

급여

일반

임신중 여성 근로자,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기간 중 급여 지원

월별 상한액: 1~3월250 4~6월200 7월~160

최대 부모 각각 1년 6월

(부·모 3月 이상, 한부모, 중증 장애아 부모)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월별 상한액: 1250 2250 3300 4350 5400 6450 7~160

 
사업 문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시 ☎ 064-759-2450, 서귀포시 ☎ 064-710-4490)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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