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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1년(최대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
지원내용 상세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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