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2024년 사업 미수혜자 및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이내(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상반기 중 제주시청․서귀포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ㅇ 공고시기: 상반기(3월) 제주시청․서귀포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