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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임신 1회당 100만원 한도 바우처 제공(다태아 임산부 200만원)

신청 기간

연중

사업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방법

임신 확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공단, 정부24) 신청

대상자

바우처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의료비 등 사용

대상자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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