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중 영아(0~24개월)가정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아동 등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정액 지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증빙자료 등
연중
사업문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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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064-710-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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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28-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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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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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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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60-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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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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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232) |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