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최대 40만원 지원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아래 사항) 제외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2. 해산급여 지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예정도 포함)
4. 타지역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문의 상세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064-710-4972)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건강증진팀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064-760-6232) |
|
산후조리원 이용 |
➡ |
산후조리비 신청 |
➡ |
접수 및 자격검토 |
➡ |
지원결정 및 지급 |
|
대상자 |
대상자→보건소 |
보건소 |
보건소→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