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최대 40만원 지원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연중(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내용 상세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
사업문의 상세
| 안전건강실(도) | 건강위생과 | 건강지원팀 (☎ 064-710-4974) |
| 제주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162) |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28-4208) | |
| 서귀포시보건소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 064-760-6082) |
| 동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107) | |
| 서부보건소 | 의약관리팀 (☎ 064-760-6232) |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비 신청
접수 및 자격검토
지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