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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콘텐츠

정책목록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최대 40만원 지원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

신청 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신청 전 주소지 내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사전 확인 필요

신청 기간

연중(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4974)

서비스 상세

지원내용 상세

* 유사 목적 사업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

  •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2. 해산급여 지원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예정도 포함)
  • 4. 타지역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문의 상세

안전건강실(도)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 (☎ 064-710-4974)
제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16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208)
서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64-760-6082)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107)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60-6232)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산후조리비 신청

대상자 → 보건소

접수 및 자격검토

보건소

지원결정 및 지급

보건소 → 대상자

 

목록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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