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복수 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출생아 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